2.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
가.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
참여사무관은 1차적으로 항소장의 인지, 항소기간 준수 여부, 항소취지에 정정을 요하는 사항,
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항소장을 심사한다. 만일 보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
정권고를 하고, 보정권고에 따르지 않거나 항소장 각하 대상이 되는 보정사항에 관하여 재판장에게
보고하고 재판장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.
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,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의 기재가
없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
때 및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항소심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(민소 402조 1항).
나.
항소취지의 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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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항소장각하명령
다음의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한다(민소 402조 2항).
①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장의 위 가.항의 항소장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
② 항소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함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
③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보정명령을 하였고, 항소인이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
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
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위와 같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(대법원 1981.
11. 26.자 81마275 결정 ), 판결로써 각하한다(민소 408조, 219조).
라. 즉시항고
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(민소 402조 3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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